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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해야

등록 2019-05-28 10:39수정 2019-05-28 10:45

관세청, 특송고시 개정
타인 명의 도용 방지 차원
관세청 누리집 갈무리
관세청 누리집 갈무리
6월 3일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28일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을 목록통관(서류만으로 세관 통관)할 때 선택 사항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6월3일부터 시행한다.

목록통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인 경우 송장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제도다.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뿐더러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실시간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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