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 제공하면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춰놓고 재료를 팔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만들게 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가 성행해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시 기재부에 신고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담배제조업을 넘겨받는 업체가 자본금·시설규정 등 담배사업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이 외에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해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