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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등록 2019-05-29 10:28수정 2019-05-29 10:51

미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한국·중국·독일·일본 등 9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한국은 무역흑자폭 줄어 요건 가운데 1개만 충족
“하반기에도 1개 요건만 충족시 관찰대상 제외”
수출용 컨테이너로 가득찬 부산 항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수출용 컨테이너로 가득찬 부산 항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각)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갈수록 무역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는 28일 누리집에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관찰대상국 9개국을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와 인도가 빠지고, 이탈리아·아일랜드·싱가포르 등 5개국이 추가돼 모두 9개 나라로 늘었다. 중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해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2% 이상 △국내총생산 2% 초과 규모로 외환시장 개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3가지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한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삼는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미 재무부는 기존 관찰대상국이 두차례 연속 요건에 미달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에서는 1가지 요건만 충족했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선 ‘210억달러 무역흑자’, ‘경상흑자 지디피 대비 4.6%’ 2가지 요건을 넘어섰지만, 이번엔 미국으로부터 화학제품·유류 등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180억달러로 줄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작성 시에도 한국이 3가지 요건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번 환율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미 재무부는 어떤 나라가 환율을 조작하는지 반기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미 재무부는 통상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상당히 늦춰진 셈이다. 이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환율조작국 지정시 미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경제 제재 대상이 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하며, 지난해에 비해 총지출이 9.5% 증가하고, 59억달러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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