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클릭 땐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감염될 수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일은 발송자 꼭 확인해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일은 발송자 꼭 확인해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악성 전자우편이 유포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사칭 전자우편은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예로 든 악성 전자우편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국세청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 또는 첨부 파일은 실행 시 주의해야 한다. 악성 전자우편을 받으면 포털 등 해당 전자우편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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