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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맥주·막걸리 먼저 종량세 전환할듯…맥주세금, 국산은↓ 저가수입품은↑

등록 2019-06-03 15:00수정 2019-06-03 21:15

50년만의 주세법 개정안 내일 확정 방침
조세연, 단계적 전환안 발표 공청회
맥주만 혹은 막걸리 포함 우선 적용

생맥주는 세부담 많이 늘 수 있어
세율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 검토
비지에프(BGF)리테일 제공
비지에프(BGF)리테일 제공
정부가 50년 된 주세법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맥주 또는 맥주·막걸리만 먼저 종량세(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로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주세법 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종량세 전환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류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 △전체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막걸리 외 주종은 5년 정도 시행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주세 부담 수준에 맞춘 ‘리터당 840.62원’을 적용하면,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 세액은 1.8% 감소하고 제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은 1.64% 줄어든다. 수입 맥주는 고가 맥주의 세부담은 하락하고 저가 맥주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국내 주류 출고량의 45.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국산 맥주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이다. 기존의 종가세(가격에 세금을 부과) 체계에서 맥주의 과세표준(제조장 출고가)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수입신고가+관세)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제조장 출고가에 판촉비용·이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과 수입 맥주의 세부담이 같아진다. 조세연은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용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냈던 생맥주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조세연은 맥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에 관해 “종량세를 시행할 경우 해외 생산 물량을 일부 국내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투자 등을 통해 주류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맥주와 함께 막걸리(탁주)도 현재 주세 납부 세액 수준인 ‘리터당 40.44원’을 적용한다면 종량세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연은 “국산 쌀 등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막걸리가 늘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경미 기자
3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경미 기자

보고서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주는 세금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될 수 있으니 소주 등은 시행 시기를 5년 정도 늦추자는 제안을 함께 냈다.

토론자로 나온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추정치)은 9조5천억원에서 24조원까지 이른다. 현재 주세 세수 3조원의 3~8배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비용 부담 면에서 많이 미달한다”며 세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 있던 최광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산 맥주업계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주세 개편의 목적 자체를 비판했다. 그는 “국산과 수입 맥주 간 과세가 차별이라면 자동차 등 다른 재화도 마찬가지다. 주류만 특별히 과세체계를 바꾸는 정책이 어딨느냐.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고 모든 게 소비자의 선택인데 여기에 세제가 들어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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