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면세점의 모습.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현재 1인당 3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께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통해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의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지난달 31일 새로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구매 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면세점은 관세법에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 내국세를 물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62곳), 출국장 면세점(29곳), 입국장 면세점(2곳) 등으로 나뉜다.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엔 제한이 없지만, 내국인에겐 면세점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외국산 사치품 구매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도입됐다. 당시 상한선은 500달러였다. 이후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도도 상향 조정돼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점차 높아졌다. 이후 10여년이 지나 다시 구매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국외 여행자들이 관세 등을 물지 않고 국내로 물건을 반입할 수 있는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면세 한도는 당초 400달러로 규정돼 있었는데, 2014년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국외 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기재부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 등을 통해 구매 한도 및 면세 한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국외 여행자가 한해 28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면세 한도 증가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도 강하지만, 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면세 한도가 51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반대 논리도 있다”며 “특히 입국장 면세 한도는 사실상 구매 한도와 연관되므로 국민 법감정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르면 12월께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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