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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용·투자 활성화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키로

등록 2019-06-11 11:10수정 2019-06-11 20:27

당정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발표

업종·고용·자산 유지 사후관리 10년→7년으로
‘중분류’ 범위 안에선 자유롭게 업종 변경 허용
여당 요구 매출액 3000억원 기준 완화는 불발
“제출 법안 심의 과정에 매출액 기준 재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법이 정하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다. 다만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주된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공제받은 상속세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한다.

개편안은 이런 업종, 자산,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를 받는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7년)과 일본(5년)에 비해 한국의 관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산업 개편 속도가 빨라진 점을 감안해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도 넓혀주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중·소분류로 산업을 구분 짓고 있는데, 중분류 범위 안에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소분류)에 해당하는 밀가루 업체를 물려받은 경우, 기존에는 같은 소분류 안에 있는 곡물 분말·반죽 등으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같은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 포함된 면류·빵류·과자류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후지필름은 필름 시장이 무너진 뒤, 필름 제조에 사용하던 콜라겐 가공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의약품 제조업체로 변신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필름과 의약품은 중분류 범위를 벗어나는 전혀 다른 업종이지만,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5천억~7천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여당 쪽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인에 대한 상속세 감면 확대가 ‘부자감세’ 등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대상 기업의 범위를 좀더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정부는 이날 개편안 마련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사후관리 기준 등 탓에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실적은 해마다 70여건에 머물러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상속에 과도한 세부담을 안길 경우 기업을 처분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했던 것을 고려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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