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 휴가를 떠나려 짐을 쌀 때마다 고민거리가 생긴다. 이 물건은 항공기 반입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수하물로 부쳐야 하는지, 손짐으로 들고 가도 되는지 등등. 이런 고민을 해소해줄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서비스’가 시작됐다.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 누리집에 들어가 기내 반입 여부를 검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칼’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하면 맥가이버칼에서 감자칼까지 32건이 뜨고 물품당 반입 범위가 안내된다. 감자칼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지만 맥가이버칼은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 라이터의 경우 일회용은 승객이 소지할 수 있고 연료를 뺀 일반 라이터는 객실과 화물칸 모두 실을 수 있지만, 라이터의 연료는 원천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가위의 경우 날의 길이가 6㎝ 이하면 객실·화물칸에 실을 수 있지만 6㎝가 넘으면 화물칸 행이다. 항공기 위해 물품 정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된다.
지난해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 물품은 333만8277건이었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