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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법 쓰레기 수출 막는다…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록 2019-06-14 10:54수정 2019-06-14 15:26

폐플라스틱 등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 후 신고 의무화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 막고 수출품목 감시·감독 강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품목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컨테이너에 쌓인 폐플라스틱은 관세청이 관리하는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출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뒤 컨테이너 내용물을 바꿔치기하거나 신고품목과 다른 물품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감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등 수출품의 가액이 크고 이동이 용이한 품목들만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해왔다. 개정안에는 또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우회 진출을 막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매출액 규모 등과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지만, 지분 변경 등을 통해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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