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교환·환불을 막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라는 카카오톡 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는데, 공정위는 판매된 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소비자가 견본품을 보고 주문 하는 상품이어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