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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만6살도 아동수당, 고3 무상교육…초음파 검사·난임치료 건보 확대

등록 2019-06-27 11:07수정 2019-06-27 19:4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실업급여 평균급여의 50%→60%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도 연 2회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의무화

2인 입원실도 건보 적용 ‘2만원대로’
45살이상 난임치료도 ‘본인부담 50%’
국가 암검진 대상 ‘54~74살 폐암’ 추가

소방시설 주변 주차위반 과태료 갑절
재산세 등 지방세 앱으로 납부 가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30%’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도 늘어난다. 초음파 검사, 난임 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173건을 소개한 책자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 7살도 아동수당 받고 고3 무상교육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하반기부터는 연 1회 수급에서 연 2회로 바뀐다. 9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도 7월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고 괴롭힘 발생 때 가해자 징계 등 조처를 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0~8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최대 84개월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기존에는 만 6살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다.

■ 난임치료 건보 확대

의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기존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엠아르아이(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임치료 시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다만 늘어난 횟수만큼은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연령 제한도 폐지해 만 45살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 부담률 50%)한다.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살 성인 가운데 30갑년(매일 1갑씩 30년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다.

■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오른다. 안전표시(붉은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 제주공항에서는 첨단장비 도입으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지 않아도 된다. 김포공항에서는 10월부터 국내선 탑승구에서 본인확인 때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7월부터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 앱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운데 하나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다.

■ 미술관·박물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기존에 시행 중인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이다.

저소득층 학생(만 5~18살)이 더 많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월 8만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인원을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금융 문턱이 높았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생활안정자금(500만원 이내),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 보증금(4천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마련된 페이지(whatsne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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