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5600달러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한도 20만원)를 환급해준다. 15년 이상 된 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2천 달러 상향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가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상품도 확대한다. 코레일 하나로패스(자유여행 3일권)를 각 지역의 맛집·숙박·레저상품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한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만 25살 이하 청년이 수서고속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신설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3세대가 동행하면 운임을 30% 할인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세제 지원도 내놓는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3자녀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35만 가구)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한다. 한도는 가구당 20만원이다.
15년 이상 된 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현재는 개별소비세(자동차 가격의 5%)를 1.5%까지 낮춘다. 현재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5%로 낮춰주고 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승용차를 휘발유·LPG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말 끝나는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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