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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검증한다

등록 2019-07-11 11:59수정 2019-07-11 21:19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신종 거래자료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1일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의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세금 납부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 93만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hometax.go.kr)의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에서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올해 세법 개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프리랜서 시장 거래자료나 배달 앱·숙박 앱 이용 판매대행 자료 등 신종 거래 내용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모범 납세자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지급일보다 9일 앞당겨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외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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