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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모두 과세, 합성니코틴은 잠시 유보” 결론

등록 2019-07-17 19:29수정 2019-07-18 09:50

담배 범위 확대 법안에 정부 입장 밝혀
천연니코틴은 모두 담배에 포함해 과세
합성니코틴은 유해성 검증 뒤 판단
유해성 높으면 판매 금지 가능성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전자담배·유사담배 관리 및 과세를 위해 연초의 뿌리와 줄기 등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기로 했다. 애초 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성분 검증 뒤 결정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담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천연니코틴은 담배로 포함하되 합성니코틴은 유해성 검증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합성니코틴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 섣불리 담배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유해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검증 결과 유해성이 높게 나오면 아예 (담배 유통을) 금지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는 이미 연초의 ‘줄기·뿌리’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나,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용액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이런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가 붙지 않는다.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규제도 적용할 수 없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담배는 31개 브랜드, 합성니코틴 담배는 10개 브랜드에 이른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 가운데 담뱃세가 붙지 않는 니코틴 함유 용액은 175t으로 1017만4천달러 규모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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