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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난해 석달 이상 한국에 머문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

등록 2019-07-18 11:59수정 2019-07-18 14:15

통계청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발표
평창올림픽·한류 열풍 영향으로 입국자 증가
국내 순유입한 내·외국인도 2000년 이후 최대
지난해 한국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단기(최대 90일) 자격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19만5천명으로, 전체의 39.5%였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 10명 가운데 4명은 ‘불법 체류’를 한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 90일을 넘긴 입국자는 81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명(7.9%) 증가했다.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 기간 90일이 초과한 출국자는 6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1천명(1.6%) 늘었다. 지난해 15만6천명이 한국에 순유입했다. 입국자와 출국자, 순유입 규모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외국인 입국자는 49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2천명(9.4%) 늘었다. 출국자도 36만5천명으로 1만6천명(4.7%) 증가했다. 외국인의 ‘순유입’은 13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6천명(25%) 늘었다.

나라별로는 중국, 타이, 베트남 세 나라가 외국인 입국자의 61.7%를 차지했다. 중국은 입국과 출국 모두 가장 많았다. 중국 입국자는 16만9천명, 출국자는 15만1천명이었다. 순유입(입국자-출국자)으로 따져보면 타이가 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8천명, 중국 1만9천명 순이었다.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을 보면, 단기가 39.5%(19만5천명), 취업 25.4%(12만6천명), 유학·일반연수 13.9%(6만9천명), 재외동포 11.1%(5만5천명)였다.

외국인 입국자 증가는 평창올림픽과 한류 열풍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줬다. 그 기간 단기 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이 많았다”며 “2017년엔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중국 유학생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관계 개선으로 중국 유학생이 많이 늘었다. 동남아에 한류 열풍 영향으로 베트남 등에서 일반연수를 위해 입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90일 이하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왔다가 90일 넘게 머물러 ‘불법 체류’로 집계된 외국인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29.8%에서 2016년 30.4%, 2017년 38.6%, 지난해 39.5%까지 이르렀다. 단기 체류는 사증 면제(B1)나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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