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강남3구 부동산 허위매물 현장조사

등록 2019-07-24 21:06수정 2019-07-24 22:17

집값 꿈틀대자 전격 착수
중개업소에 조사관 투입
본부 차원에서는 첫 조사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3구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24일 공정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방사무소 차원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본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주관의 합동조사에 공정위가 참여한 적이 있다.

공정위 조사는 최근 집값이 강남 등지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의 7232건에 비해 34%나 급증했다. 키소는 허위매물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집값 불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조사하는 것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국토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허위매물 게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