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기술개발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한다. 고소득층 대상 과세는 일부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늘린다. 50살 이상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세액공제도 3년 동안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때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늘린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5320억원으로 추산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는 대상 업종을 늘려, 해마다 500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 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각종 기업 세제 지원으로 인한 향후 5년간 누적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 2062억원, 중소기업 2802억원 등 총 5463억원이다.
연봉 3억6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도 더 걷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한다. 또 50살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전체 세수는 5년간 4680억원 감소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세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증세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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