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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의 대물림’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

등록 2019-08-19 11:39수정 2019-08-19 13:25

국세청, 비주거용 일반건물 감정평가 통해 과세 방침
내년 예산 24억원 반영 추진 “과세 형평성 제고 기대”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자리한 부동산 상가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자리한 부동산 상가들. 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이 흔히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실거래가에 가깝도록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덜 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감정평가 의뢰 비용 24억원을 반영한다.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할 때는 매매를 통해 확인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유사 매매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형태가 제각각인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직접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반영해 평가액을 산정했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산정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방식이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건물 상속·증여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대상 건물의 가격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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