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줬던 동반성장위원회가 뒤늦게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나섰다.
동반성장위(위원장 권기홍)는 20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부처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을 요청할 시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대림산업에 대해 운영기준에 따라 9월 초 동반위를 개최해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관련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97개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이 3년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다.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금품 요구·물품구매 강제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으나, 공정위와 동반위는 지난 6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50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체감도 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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