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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백화점식 갑질’ 대림산업에 ‘최우수’ 준 동반위, 부랴부랴 “강등하겠다”

등록 2019-08-20 10:29수정 2019-08-20 20:26

759개 중소기업에 2897건 하도급법 위반한 대림산업
국정감사서 ‘백화점식 갑질’ 의혹 일었으나
공정위-동반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매겨
대림산업 갑질 혐의로 과징금 받고서야 “등급 조정”
불공정 하도급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줬던 동반성장위원회가 뒤늦게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나섰다.

동반성장위(위원장 권기홍)는 20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부처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을 요청할 시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대림산업에 대해 운영기준에 따라 9월 초 동반위를 개최해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관련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97개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이 3년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다.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금품 요구·물품구매 강제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으나, 공정위와 동반위는 지난 6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50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체감도 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관련 기사: ‘최우수 동반성장업체’ 대림산업 ‘백화점식 갑질’로 제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6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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