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제주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급 시기를 당기기 위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반기신청 자격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으로서, 지난해 연간 총소득(부부합산)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부부합산)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다.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에이알에스(ARS)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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