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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6일까지 지급

등록 2019-09-02 18:22수정 2019-09-02 19:44

국세청, 473만 가구에 5조원 지급…가구당 평균 122만원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추석 전인 6일까지 473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3천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천억원이 돌아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 가구 기준으로는 410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만원 늘어났다. 맞벌이 가구는 평균 173만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 단독가구는 87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일까지 입금된다.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이달 30일인 지급기한보다 대폭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홈택스(hometax.go.kr)와 함께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지방국세청별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 자격이 되지만 지난 5월 신청을 못 한 경우 12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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