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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고소득층이 혜택 싹쓸이

등록 2019-09-09 18:32수정 2019-09-09 20:27

조세지출액 90%가 상위 30%로
노인 등 ‘생계형 저축’ 지원용인데

고소득층일수록 가입률도 높아
“고액 자산가 가입 제한 등 필요”
저소득층의 저축을 돕는 취지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실제로는 대부분 ‘부자 노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연간 비과세 종합저축에 쓰는 조세지출액(비과세 금액)의 90.5%가 가입자 가운데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10분위)만 보면 이들이 조세지출액의 37.3%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9분위는 31.7%, 바로 아래인 8분위는 21.5%였다. 이는 65살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1만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도 높았다. 금융소득 상위 30%의 가입률은 81.5%에 이르지만, 금융소득 하위 30%의 가입률은 1%에 그쳤다. 하위 50%까지 넓혀도 가입률은 3.2%에 불과하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형 저축’에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다.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다. 가입자는 지난해 말 427만명이고, 이 가운데 65살 이상이 92.5%인 395만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의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지출 액수는 3206억원이고, 올해 예상 지출액은 3413억원이다. 연간 3천억원 이상 되는 비과세 혜택이 결국 은행에 돈을 5천만원까지 넣어둘 수 있거나, 여윳돈을 굴려 금융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돌아가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고소득 노인에게 저소득 노인과 동일하게 과세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를 제외하거나, 이들은 물론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부터 5년 한시로 시행 중인 비과세 종합저축은 올해 종료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정비 방안도 포함했다. 제도를 1년 연장하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하더라도 조세지출 감소 효과는 1.31%에 불과하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액 341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4억원 감소 효과를 본다.

이에 대해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노인 대부분은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제한 등 적용 대상을 더 축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추가로 소득 기준을 더 둘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소득증명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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