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개인·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 61조5천억원

등록 2019-09-10 12:00수정 2019-09-10 16:22

신고 기준 10억→5억 감소 따라 신고인원 68% 급증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하락으로 자산 규모는 소폭 축소
미신고 시 과태료·처벌 등 제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국세청 제공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2165명이 총 61조5천억원의 금융자산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878명(68.2%) 증가했다. 올해부터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것이 주된 요인이다. 5억~10억원 사이 구간에서 새로 755명이 5365억원을 신고했다.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23명(9.6%) 늘었다. 신고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전체 신고금액은 지난해보다 4조9천억원(7.4%) 줄어든 61조5천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져 관련 계좌 신고액이 감소했고, 일부 고액 신고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등 다소 우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1% 감소했다.

총 신고 인원의 68%인 1469명은 개인이고, 32%는 법인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법인이 보유한 액수가 55조1천억원(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보유 금액은 6조4천억원(10%)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처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실시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