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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대료 연 5% 넘게 올린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대상에 포함

등록 2019-09-16 16:44수정 2019-09-16 20:34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임대주택 종부세 배제 혜택 축소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를 넘는 임대주택과 지난해 9·13 대책 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부동산은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록임대는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임대등록 장려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자 정부가 등록임대 혜택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장기 임대로 인정받는 기간은 임대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 임대로 분류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넘긴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임대료 상승률 5%를 넘기고도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의 ‘미리채움’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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