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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LG전자 등 4곳 검찰 고발 요청

등록 2019-09-18 10:44수정 2019-09-18 19:38

공정위에 미고발 사건 ‘의무 고발’ 요청
LG전자·SH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미지급 등 혐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LG)전자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 고발 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기업별 위반 사례를 보면, 엘지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 휴대폰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인하된 단가 적용 시점을 소급적용해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행해졌으며,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수령일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총 40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데, 이 사건으로 재발방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고발 대상이 됐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다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으로 17억23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며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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