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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회삿돈 빼돌려 가족·자녀에 불법 증여…고액 자산가·미성년자 세무조사

등록 2019-09-19 11:59수정 2019-09-19 14:07

국세청,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탈루 혐의 자산가 72명 자산 7년 새 3조7천억→7조5천억
조사 대상 30세 이하·미성년자 1인당 평균 44억 보유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기업 자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려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거나, 사주일가 지배 법인에 부를 이전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천억원이며, 1천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 500억~1천억원 사이는 16명, 500억원 미만은 171명이다. 조사 대상자 219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은 72명이고, 미성년자·연소자(30살 이하)는 14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147명 가운데 학생은 12명, 미취학 아동은 1명(5살)이다.

국세청이 이들의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7조5천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미성년자·연소자 147명과 그 일가 재산도 2012년 8천억원에서 2018년 1조6천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1조6천억원 가운데 미성년자·연소자 명의로 된 재산은 6468억원이고, 이들의 평균 보유자산은 44억원이다.

조사 대상자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통해 미술품, 골드바 등 형태로 기업 자산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사례를 보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상가건물 여러 채를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해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들과 같은 탈세 유형으로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ㄱ건설업체는 사주 장남에게 빌려준 거액의 회사자금을 돌려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채(미지급금)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후 마치 사주 장남한테서 현금을 받아 협력업체에 부채를 갚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장남에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처했다.

ㄴ제조업체는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지분을 사주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뒤 사용료를 매년 수십억원씩 부당하게 지급해오다, 사주의 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고가로 취득했다. 또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싼값에 넘기고 사주의 형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 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국세청은 ㄴ업체에 법인세 수십억원과 사주의 부인, 형에게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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