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의원실 제공
최근 대법원이 수입 허용한 일본산 ‘리얼돌’이 약 1천만원에 통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신고는 늘고 있지만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리얼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2019년) 리얼돌 수입신고는 총 267개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 2019년 140개였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일인 6월 13일까지는 29개가 수입 신고됐지만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11개가 수입 신고돼, 대법원 판결 이후 수입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6월 13일 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을 받은 1건이 통관 허용됐고 나머지 266개는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 허용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 약 1천만원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리얼돌은 얼굴 없는 몸체만 수입됐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은 모양이 다 달라 수입업체가 통관 허용을 받으려면 각각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신속히 관련 부처 협의로 규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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