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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9 13:13 수정 : 2019.12.10 02:16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선
총수 이사 등재율 높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이사회 100% 원안 가결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감소하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경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사회는 여전히 100%에 가까운 원안 가결 행태로 ‘거수기’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기업 비율은 2015년 18.4%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14.3%까지 떨어졌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기업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지난해 5.4%에서 올해 4.7%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올해 56개) 소속 회사(1914개)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 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매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15일까지다.

총수가 있는 49개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19개 집단에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개 집단에선 총수의 2세, 3세가 이사로 등재된 곳도 전혀 없었다. 한화와 신세계, 씨제이(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네이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는 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지주회사(84.6%), 주력회사(41.7%)에서 집중적으로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상장사 기준)을 보유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들 회사에 이사 등재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들 회사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행태로 보인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 목전(20~30%)으로 맞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은 23%로 전체 회사 비율(17.8%)보다 높아 눈에 띄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8개)로 좁혀 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로 월등히 높았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58개)에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율도 74.1%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그동안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나 내부거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공정위가 분석해보니 54개 기업집단의 6722건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가 부결된 것은 0.36%인 24건에 불과했다. 99.64%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정위는 “이사회 상정 안건들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어 이사회의 기능 역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율은 지난해 25.7%에서 올해 34.4%로 늘어났지만 실제 전자투표로 의결권이 행사된 비율은 2%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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