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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9 11:50 수정 : 2019.1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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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소비·관광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주력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세 환급 추진
필리핀·베트남·인니 단체관광객 5일간 무비자 지방체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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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국민 지갑을 열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여행 숙박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하루를 지정해 내구재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가전제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인 만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쳐 대상 품목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지만 일정하지 않았던 행사 시기도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가급적 특정한 날로 고정할 계획이다.

국내여행 숙박비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서·공연비 연간 공제 한도 100만원에 숙박비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5월30일 도입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당시 내수시장 교란, 혼잡도 증가 등을 우려해 담배 판매를 제한했지만, 운영 결과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판매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국내에 도착하는 기내 면세점은 국제규범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는데, 입국장 면세점만 담배 판매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무비자로 제주를 방문하는 동남아 3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입국 시 지방공항에서 환승해 제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최대 5일간 체류할 수 있다.

■ 자동차·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1인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판매금액 1200만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직전연도에 거래횟수가 40회, 규모가 4800만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상관없이 1인마켓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모든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30% 인하(5%→3.5%)는 올해 종료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0년 이상 몰던 차를 새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5%까지 대폭 낮춘다. 정부는 지난 7월 ‘15년 이상’ 차량 교체시 개소세를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년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 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고가 2천만원 차량 구입 시 100만원 인하 효과를 본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 및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말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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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확대·청년햇살론 출시

서민·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에 2조7천억원의 특별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올해보다 4천억원이 많은 규모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금리 17.9%) 공급을 올해 4천억원에서 내년 5천억원으로 늘린다. 한도는 연 700만원(최대 1400만원)이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가 내년에 1천억원 규모로 출시된다. 금리 3~4%대에 연 600만원 한도(최대 1200만원), 상환 기간 7년, 거치 기간 8년이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도 5조원 늘린 25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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