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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약국, 헬스클럽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등록 2019-12-19 13:41수정 2019-12-20 02:32

국세청, 의무발급업종 69개에서 77개로 8개 확대
가전제품 판매점,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등 포함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행해야…위반 시 가산세 20%

내년부터 약국, 컴퓨터학원, 가전제품 판매점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 등)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등) △가전제품 소매업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속독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헬스클럽 등)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이다. 이에 따라 총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약 8만5천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제품 ‘도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직접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한 소비자는 신고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은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높은 공제율(30%)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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