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0 17:34
수정 : 2019.12.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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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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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연구소 ‘부동산 조세정책’ 토론회
양도세 비규제지역서도 ‘거주요건’ 강화 주장 나와
김유찬 원장 “고가주택 보유세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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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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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투기 억제 방안이다.
조세연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는 ‘거주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1주택자 가운데서도 전·월세로 살면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 주택을 구입해 세를 놓는 가구가 많다”며 “미국·영국·일본 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거주 요건을 둔다.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거주 요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1주택자라도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고 비싼 주택을 선택하는 이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 이런 투자가 강남이나 주변 주택 가격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기보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한 방침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 인하는 단기적인 주택매매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반복될 경우 결국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올려 재원이 부동산으로 쏠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12·16 대책이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차단할 근본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격 관리 정책만 해왔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인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근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12·16 대책이나 지난해 9·13 대책처럼 집값 폭등 때마다 사후에 종합부동산세 ‘찔끔 인상’을 반복하는 식으로는 정책 효과를 내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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