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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2 18:32 수정 : 2019.12.23 02:31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이번주 개정안 의원입법 국회제출
기재부 “국회 협의 등 노력 최선”
보유세 비중도 점차 높이기로

한국 GDP대비 보유세 비율 0.87%
OECD국 평균 1.06%에도 못미쳐
야당 반대 만만찮아 국회 진통 예고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 6월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종부세 인상은 내년도 납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이전에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5월 말까지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기존 2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은 곧장 시행할 수 있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은 입법 사항이다. 이에 과세 강화 방안이 실제 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7월에 진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앞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점차 높이는 쪽으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이라며 “과세 형평 여건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오이시디 33개국 평균(1.06%)보다 0.19%포인트 낮았다. 순위로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15위였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종부세법과 함께 발의할 방침이다. 세입자를 끼고 고가의 주택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갭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양도소득세 강화는 2021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데다 보유세 과세 강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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