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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2:05 수정 : 2019.12.23 12:17

부모 증여를 차입금 신고한 ‘편법 증여’
임대 수익 은닉한 임대 사업자 등 대상
“편법 증여 의심자, 원리금 상환 끝까지 추적”

편법 증여 등 수법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에게는 곧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닥칠지 모르겠다. 국세청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 탈루 의심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받은 탈세 의심 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 결과, 증여세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함께 매입하면서 부모한테 증여받은 현금을 차입금으로 신고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친인척 4명의 이름으로 분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 주택 매입자들은 차입금 및 보증금 승계 등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취득금액 5124억원 가운데 보증금 승계와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이 3553억원(69%)에 달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금 규모는 1571억원(31%)에 그쳤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증할 것”이라며 “실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정밀 검증도 예고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의 탈루 혐의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도 세금을 탈루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주택 분양 및 임대 법인이 가족과 친인척 등 10여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을 분산하거나,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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