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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19:14 수정 : 2019.12.25 02:34

최대 143만원 세금 아끼게 돼
신문 구독료 30% 특별소득공제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를 감면받아,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신문 구독료에 대해 30% 특별소득공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을 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현행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70% 깎아준다. 개소세 감면은 여섯달간 한시 적용된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30만원)와 부가가치세(13만원)가 함께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년간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는 기존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우리 기업이 국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도 확정됐다.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합병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이 세액공제는 내년 이후에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직장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됐다. 먼저 신문 구독료의 경우 도서·공연비에 준해 특별소득공제(30%)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2021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에 준하는 30%로 정해졌다.

또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이 신설된다. 면세혜택은 내년 4월 이후 면세물품을 살 때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2년간 제주도와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도 손봤다. 내년부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 과정에 이들 3개 법안만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에는 아직 국세기본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의 발이 묶여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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