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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0 15:09 수정 : 2019.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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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분야별 제도 개선 292건 담겨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노인 일자리 10만개 늘려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왕진 시범사업 실시
윈도7 기술지원 종료…11월 22일 ‘김치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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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만 7살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 292건을 담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65살 이상 저소득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 30만원을 받는 대상은 올해 156만명에서 내년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엔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만드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한다.

올해까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아동은 올해 247만명에서 내년 263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에는 자궁·난소·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건보 적용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도 왕진은 가능했으나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과 동일한 진찰료만 받을 수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번 시범 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왕진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20~40대 에이(A)형 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두 차례 지원한다. 만성 B형·C형 간염, 간 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이들 가운데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된 적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내년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유행균주 예방 범위가 기존보다 넓은 ‘4가 백신’이 쓰인다. 아울러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 부천, 충북 전 지역, 충남 천안·아산·홍성 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 부동산 계약 30일 내 거래액 신고해야

내년 2월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뒤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액 등을 신고하던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산업 부문에선 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된다. 39살 이하 청년층에게 지원했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내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스타트업의 세계화 지원을 담당하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설치된다.

이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7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김치 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부터 11월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돼,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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