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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1 16:50 수정 : 2020.01.01 08:22

빗썸 소득세 관련 기재부에 의견 요청
답변 받기도 전에 803억원 과세 강행
‘암호화폐=자산’ 여부가 핵심 쟁점
아직 국내선 법적으로 정의한 적 없어

국세청이 빗썸에 약 80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빗썸 과세와 관련해) 기재부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의 답변을 받은 뒤 과세하면 과세기간이 너무 이연되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 (과세)할 수도 있고, 안 받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의견을 요청한 것은 이번 과세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 세제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한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법령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재부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재부도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금방 판단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빗썸 과세가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답변을 받기 전에 논란의 여지가 큰 과세를 이례적으로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두 기관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0일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사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기재부와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소득세 과세 불가' 판단은 거주자(내국인)의 경우에 대한 것이고, 국세청의 빗썸 과세는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통화를 국내 원천 기타소득의 '국내자산'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이어서 상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의견을 요청한 부분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였다. 결국 기재부가 아직까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소득 과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국세청이 일단 세금을 매겼지만 '엇박자'는 아니라고 강변한 셈이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국세청의 빗썸 과세 근거와 관련해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화폐의 '국내 자산' 해당 여부 등이 선결 문제"라며 "그동안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자산, 화폐 또는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이 곧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원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의한 적이 없다.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하는 만큼 암호화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여러 법령과 제도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에 대해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빗썸은 암호화폐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지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는 것인데, 빗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다. 국세청이 일종의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oihyun@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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