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7 18:08 수정 : 2020.01.07 18:17

방탄소년단(BTS)

편집매장 ‘분더샵’ 관련해 BTS 상표권 사들였다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와 분쟁
“한류 대표하는 방탄소년단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비티에스’(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 중이었던 신세계백화점이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7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과 빅히트의 상표권 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는데, 의류업체인 신한코퍼레이션이 전에 등록한 상표인 ‘비티에스 백 투 스쿨(BTS BACK TO SCHOOL)’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2018년 신세계가 자사 편집매장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 상표권 취득을 위해 신한코퍼레이션의 상표권을 사들이면서, 신세계와 빅히트가 BTS 의류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왔다.

7일 신세계와 빅히트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신세계는 이날 오후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신세계 관계자는 “분쟁을 지속하기보단 한류 문화의 대표 격인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