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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0 11:18 수정 : 2020.01.10 15:56

’모바일 홈택스’ 전면 개편, 서비스 확대
회사 통해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도 가능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 주요 세무업무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알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세자)와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 신고 대상자는 이달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개를 새로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서비스는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손택스 로그인 방식에 지문인증을 도입했고,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던 38개 서비스 가운데 26개를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자주찾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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