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이 20일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현 기자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개선 관련한 적극적 주주활동은 다음달부터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또 올해부터는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상법 시행령에선 상장사 주총 내실화를 위해 상장사 주총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불편했다. 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개별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이 공고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또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상장사의 ‘5%룰’(대량보유 보고제도)이 개선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해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특히 주주의 기본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 범위에서 제외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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