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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전통주 살리기 나선다…시음행사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등록 2020-01-21 12:00수정 2020-01-21 12:27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행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국세청은 주세법 개정 이후 변화하는 주류시장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 발굴 등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을 발굴해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방송 출연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세청 부속 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 술 생산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프랑스가 지역 이름으로 포도주 브랜드를 관리하거나, 독일이 대학의 맥주공학과 등을 통해 맥주 연구개발을 하는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술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관련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제도 등을 개선해 우리 술 제조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흔히 통용되는 ‘우리 술’과 ‘전통주’ 용어의 차이도 설명했다. ‘우리 ’술은 사전이나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한국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있고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술이다. 반면 ‘전통주’는 주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 특산주’로 규정된다. 막걸리는 ‘우리 술’이지만 법률적 의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8년 말 기준 주세법상 탁주 면허 898개 가운데 145개가 전통주 면허이고 나머지 753개는 일반면허다. 전통주는 세율을 50% 감면해주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한다.

주류 분야 국가무형문화재는 문배주(증류식 소주), 면천두견주(약주), 경주교동법주(약주) 등 세 종목이다. 지방무형문화재는 한산소곡주, 금산인삼백주 등 32가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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