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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고가주택 차입금 상환 과정도 끝까지 추적한다

등록 2020-01-29 11:00수정 2020-01-29 20:02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고가주택 자금출처·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대물림 근절
국세청장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과세”
홍남기 “국민 억울함 없는 공정과세 실현 당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부동산 편법 대물림에 칼을 뽑은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 뒤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도 살펴 탈세 혐의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집값 급등세를 틈타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체 과정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고액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출처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이나,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고액 재산가들이 해외송금이나 해외 금융자산,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현황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 사교육이나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민생침해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 신고하지 않는 법조계,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또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지원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올해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경제활력을 위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 등 사회적 약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과,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과학적인 세수 관리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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