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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부동산 탈세 잡는다…전담 조직 전국 확대 검토

등록 2020-02-06 11:15수정 2020-02-07 02:33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예우 탈세 조사도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전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국세청은 6일 고소득자들의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전국 7개 지방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다른 지방청도 추후 설치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에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은 앞서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후속 조처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 공직자에서 퇴직한 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탈세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무리한 조사를 막기 위한 조처도 병행한다. 각 지방청은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팀의 업무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세무 공무원들이 실적 부담 때문에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징수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대신 우수 조사사례를 발굴하고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사례는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에서 의무적으로 사전 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도 바꾼다. ‘고액 과세’ 기준은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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