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매점매석·탈세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조사 착수

등록 2020-02-25 16:44수정 2020-02-26 02:03

유통질서 교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
25일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메가마트는 방역 마스크 5만장이 입고돼 1인당 10장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 됐다. 부산/연합뉴스
25일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메가마트는 방역 마스크 5만장이 입고돼 1인당 10장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 됐다. 부산/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국세청이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다.

점검 내용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 마스크 제조업체가 신고 없이 판매하는 행위 △제조·유통업체가 매점매석하는 행위 △ 허위로 품절처리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 무증빙 현금거래 △ 밀수출 △ 특정인과 대량 거래로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까지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에 배치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폭리·무자료 거래 등 탈세 혐의자에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점매석 금지 고시(5일), 긴급수급조정조치(12일) 등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