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 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민간 금융권에서는 자금난 등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들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내놓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자금 수요자별 정책자금과 은행권 지원으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선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이 내놓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 우대를 해준다. 3년간 연 1.4% 수준의 금리를, 4년차부터는 시장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시장 금리 3.64%에 견줘 2.2%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은 1년간 1.2%에서 0.5%로 감면된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도소매·음식·숙박업은 5명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기업은행은 또한 ‘우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내놨는데, 금리는 2% 후반대다. 일반 대출이 4% 후반대임을 감안하면 최대 2%포인트 감면되는 것이다. ‘초저금리’ 대출이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이 상품은 부동산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리는 기업 신용도 및 담보별로 다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영애로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자금은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소진공은 애초 지난달 21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정부가 재원을 1조4천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소진 시까지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제품·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곳이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1.5% 고정금리로 업체당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 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모든 업종이다. 사행산업과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되지만, 중소 병·의원은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금리는 2.65%에서 2.15%로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기업당 연간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다.
신용도가 낮아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묶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당 편입 한도는 중소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됐다. 3년 만기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은행권
시중 은행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조2천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 대출에 견줘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업체별로 최대 1억~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별로 우대 수준이나 대출한도는 다르므로 각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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