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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500원짜리 마스크 이유 있었네…국세청, 52곳 세무조사

등록 2020-03-03 12:00수정 2020-03-03 22:13

제조업체 사장이 유통하는 아들에
350만장 몰아주고 12~15배 ‘폭리’
국세청, 258명 추가 투입 일제점검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탈세 혐의 마스크 유통업체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탈세 혐의 마스크 유통업체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ㄱ마스크 제조업체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끊고, 생산량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넘겼다. 평소 개당 750원 받던 것을 반값도 안 되는 300원만 받고 350만개를 팔았다. 아들은 저가로 물량을 확보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누리집이나 지역 맘 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린 가격(3500~4500원)으로 팔았다. 판매대금은 자녀, 배우자 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과거 5년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탈세 혐의까지 확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수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하면서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ㄴ씨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사재기를 했다. 본인 쇼핑몰에 ‘긴급물량 확보, 개당 2천원씩 한정판매’ 글을 올렸다가 소비자들 관심을 끌자 즉시 ‘품절’이라고 바꿨다. 이후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댓글로 친인척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 거래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래내용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 마스크 사재기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브로커조직 3개다.

이들은 사재기·폭리 등 행위로 마스크 대란을 야기하고는 자신의 배만 불렸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유령회사 등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 혐의 조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이날부터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날짜별 매입·매출·재고량·판매가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고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 위법 행위는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 유통과정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공적 공급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업체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업체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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