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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만 10살 이하, 만 80살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등록 2020-03-08 11:29수정 2020-03-08 16:29

월요일부터 약국 등에서 5부제 시행
장애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구매 대상

정부가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노인의 마스크 구매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리 구매하도록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만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명, 만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된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중에 못 사면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는 월요일에, 자녀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살 수 있다.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기존 방침대로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우선 약국부터 시행되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장만 판매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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