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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난지원금 기준 다음주 발표…“4인 가구 기준 710만원 언저리될 듯”

등록 2020-03-31 17:05수정 2020-04-01 11:34

‘하위 70%’ 기준에 관심 집중
재산 환산액 반영할지 쟁점
“소득 급감 경우 구제방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소득 하위 70% 가구’라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아침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 정도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에 반영할지 여부다.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반영한다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월수입은 적은 자산가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복지제도는 재산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각 가정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금융재산을 파악하려면 정부가 각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고, 신청자가 본인의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구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시급성과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이 한꺼번에 조화시키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에 사용하는 소득 자료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지난해 기준이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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