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압류·독촉 등 징수 행위가 6월 말까지 유예된다. 7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500만원 미만 체납 사업자 39만3천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다. 영세사업자는 일정 매출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1억5천만원)인 사업자들이다. 대상자는 39만3천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천여명의 정보를 이달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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