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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만료된 영어성적도 공공기관 채용서 인정한다

등록 2020-04-10 16:40수정 2020-04-10 17:13

코로나로 시험 취소로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차원
미리 제출하면 DB화 뒤 해당 기관서 채용때 활용
마감 시일도 서류접수일서 1차시험일 전까지 완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토익, 텝스 등 영어시험이 잇달아 취소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마련해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각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한 20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을 줄이는 조처가 담겨 있다.

지침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영어 성적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 채용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도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해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서류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8월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토익 성적표를 가진 취업준비생이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채용 공고 이전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영어시험 주관기관을 통해 성적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보관해 실제 채용에서 이를 활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영어성적 제출기한도 기존 서류접수 시점에서 1차 시험 전일로 최대한 늦추도록 하고, 올 1∼4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영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영어시험 주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이번 조처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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