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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택배 노동자에 일일 휴게시간 보장”

등록 2020-04-12 11:25수정 2020-10-19 10:34

코로나19에 택배 폭증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국토부 택배업계에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 권고
대리운전과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통일적인 코로나19 안전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대리운전과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통일적인 코로나19 안전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일일 휴게시간 보장 등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가 마련한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를 택배업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택배 노동자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에 준하는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택배 물량 증가가 지속될 경우 택배 노동자의 충원을 조기에 실시하고, 택배 노동자 충원이 어려울 경우 물품 운반 보조 인력이라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밖에 택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소 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 팀을 구성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택배 물동량은 급증한 상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3월2일 일일 택배 처리량이 960만건으로 국내에서 택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단일 기업 사상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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